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교육
교육명 |
구분 |
내용 |
식품위생교육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1항·2항 |
대상 |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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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 신규교육: 6시간 - 재교육: 3시간 • 주기: 1년 • 방법: 온·오프라인 선택 가능 ※ 영업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 집합교육으로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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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한국식품산업협회」>업무안내>식품위생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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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1577-3869 |
교육명 구분 내용 조리원, 영양사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시행규칙 제 84조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6시간 • 주기:1년 교육정보 • 교육신청 -조리사: 「(사)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영양사: 「(사) 대한영양사협회」 관련문의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02)734-1545, 대한영양사협회 02)823-5680
교육명 |
구분 |
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5조 |
대상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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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6시간 • 주기 - 신규교육: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방법: 온·오프라인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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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환경보전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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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02)3407-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