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19)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6종) 중 택 1
(교육대상은 권장사항이며 매년 6개 과정 중 택1하여 수강)
※ 단,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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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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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대상 |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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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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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어린이집 안선사고의 의해 • 어린이집 실내외 안전관리(사전예방) •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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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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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어린이집안전공제회」>안전교육시스템>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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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160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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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심화 |
대상 |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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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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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 관련법령 및 정책 •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 안전사고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사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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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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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어린이집안전공제회」>안전교육시스템>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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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160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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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담당교사Ⅰ |
대상 |
영아 담당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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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
• 영아 안전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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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영아 안전교육과정의 이해 • 영아 안전교육과정의 내용 • 영아 안전교육과정의 실재 (아동복지법 6개 영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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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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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어린이집안전공제회」>안전교육시스템>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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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160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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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담당교사Ⅰ |
대상 |
유아 담당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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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
• 유아 안전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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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유아 안전교육과정의 이해 • 유아 안전교육과정의 내용 • 유아 안전교육과정의 실재 (아동복지법 6개 영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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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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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어린이집안전공제회」>안전교육시스템>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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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160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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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담당교사Ⅱ |
대상 |
영아 담당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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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
• 놀이로 풀어가는 영아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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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놀이로 풀아가는 영아 안전교육과정 운영하기 • 놀이로 풀어가는 영아 안전교육의 실제 • 영아 생활안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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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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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어린이집안전공제회」>안전교육시스템>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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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160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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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아 담당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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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담당교사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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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
• 놀이로 풀어가는 유아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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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놀이로 풀어가는 유아 안전교육과정 운영하기 • 놀이로 풀어가는 유아 안전교육의 실제 • 유아 생활안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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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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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어린이집안전공제회」>안전교육시스템>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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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1600-0611 |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서식 Ⅱ-13>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2026 보육사업안내 p.227)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