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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보육지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사업 사업 안내

사업 안내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연차, 경조사, 보수교육, 병가 등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말하며, 보육교사의 근

무환경 개선과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

    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 토요일은 미지원 

 

 2023년도 대체교사 지원사업 만족도 

지원현황 

역량강화교육 

 

 

27,519회 지원 

대체교사 및 대체교사 관리자 1,121명 응답기준 

※주제별 응답자 총 합산함  

 

 

 대체교사 지원사업에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진행절차  

 

신청방법 

 - 상시사유

 

  ○ 국비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시비지원: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로 신청 

 - 긴급사유: 전날 해당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유선 신청

 

신청 및 지원 기간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 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이를 통보, 지원예일에 대체교사 지원 

   ※ 신청 기간 외에도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유선 문의 후 신청 가능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원사유 및 지원 일수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10일) 참석, 본인 결혼(주중 1~5일, 최대 5일), 연가(주중 1~15일, 최대 15일), 건강

    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모성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등) 발생 시 지원  

○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5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 

   (예시)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 

    - 단,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

    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제10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3)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 교사 지원 가능 

4)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5)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지원내용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

  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일 93,690원(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및 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겸임이 가능하며, 대체교사 근무 인건비 별도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관련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지급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제작 자료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사업관리 매뉴얼] 

 

 

 대체교사 역량강화 지원 

 

○ 대체교사 역량강화 교육 

- 대상: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관리자  

- 일정: 4월, 6월, 9월 

- 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 내용: 영유아의 놀이이해 및 지도,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장애영유아 이해 및 지도, 영유아 

         성행동 이해 및 지도, 아동권리존중 등

 

 

 

 

 

[대체교사 역량강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