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기간) ‘24년 1월 ~ ’24년 12월
○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단,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 (지원단가) 월2,401천원. ‘24년 1월부터 적용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24년 이후로 대체교사 관리자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신규 채용 불가
○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은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의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사 예산에서 보수교육(직무교육) 수준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유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 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