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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보육지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사업 사업 관리

사업 관리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2026년 보육사업안내 기준)

     (사업기간) ‘26년 1월 ~ '26년 12월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단,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

       (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지원단가) 월 2,560천원, '26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2,197천원/

    (18시간, 40시간 근무 기준/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100천원/

  •  관리자 기본수당: 300천원/

  •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인사·노무 관리 자문 비용 포함)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준수하여 집행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및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지원, 원거리 지원, 상시적인 근무지 변동 등의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적정 여비 지급 가능

   (다만, 기본교통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 또는 자차를 이용한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 가능)

  ※ 이 경우 통행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정교사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대체교사관리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24년 이후로 신규 채용 불가

     단 자격 미소자의 대체교사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능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은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시·도(··)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 시·도(··) 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도(··) 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의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사 예산에서 보수교육(직무교육) 수준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구에서는 해당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 확인


  유의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 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활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체교사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