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2026년 보육사업안내 기준)
○ (사업기간) ‘26년 1월 ~ '26년 12월
○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단,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
(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 (지원단가) 월 2,560천원, '26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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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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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197천원/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월 300천원/인 •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비율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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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인사·노무 관리 자문 비용 포함)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및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지원, 원거리 지원, 상시적인 근무지 변동 등의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적정 여비 지급 가능 (다만, 기본교통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 또는 자차를 이용한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 가능) ※ 이 경우 통행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대체교사관리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24년 이후로 신규 채용 불가
단 자격 미소자의 대체교사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능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은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 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 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의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사 예산에서 보수교육(직무교육) 수준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해당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 확인
유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 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활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대체교사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