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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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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4

대상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특수교사, 치료사는 일반 및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 이수 가능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40시간 ('교육부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사전 필수 이수 (최소 12~20시간)  

          + 서울시 보수교육기관 과정이수(28) 합산하여 40시간 이수)

•  주기: 3년

•  방법: 오프라인+오프라인

  교육부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을 사전수료한 이후 '서울시 보수교육기관수강

•  교육부 과정 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 및 이수증을 보수교육기관에 제출

•  상세내용: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s://boyuk.eseoul.go.kr/)>공지사항>

   2026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일반직무교육 개편 포함) 첨부파일 확인

교육정보

•  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수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 교육신청 바로가기]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4

대상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수행하려는 자

※ 제외 대상

- 만 2년 이내에 보육업무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존 40시간 이상의 시간과 관계없이 보육업무 경력이 있고,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40시간

•  주기: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  방법: 오프라인

교육정보

• 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수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 교육신청 바로가기]

관련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보육교직원

특별직무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4

대상

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40시간

•  주기: 사전에 이수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미이수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방법: 온라인

•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집합 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교차 이수제, '19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교육정보

• 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수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 교육신청 바로가기]

 

보육교직원 

승급교육

대상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1년이 경과한 자

•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경과한 자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6개월이 경과한 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80시간

•  주기: 승급시

•  방법: 오프라인

•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교육정보

• 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수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 교육신청 바로가기]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4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대상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이수하고자하는 자

※ '14.3.1.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80시간

•  주기: 취득 전 

•  방법: 오프라인

•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교육정보

•  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수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 교육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