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육명 |
구분 |
내용 |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4 |
대상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특수교사, 치료사는 일반 및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 이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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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40시간 • 주기: 3년 • 방법: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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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수교육신청'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4 |
대상 |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 제외 대상 - 만 2년 이내에 보육업무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존 40시간 이상의 시간과 관계없이 보육업무 경력이 있고,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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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40시간 • 주기: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 방법: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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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수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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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
교육명 구분 내용 보육교직원 특별직무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4 대상 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40시간 • 주기: 사전에 이수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미이수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 방법: 온라인 •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집합 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교차 이수제, '19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교육정보 • 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수교육신청'
받아야 함
교육명 |
구분 |
내용 |
보육교직원 승급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4 |
대상 |
•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1년이 경과한 자 •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경과한 자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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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80시간 • 주기: 승급시 • 방법: 오프라인 •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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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수교육신청'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4 |
대상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14.3.1.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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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80시간 • 주기: 취득 전 • 방법: 오프라인 •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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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수교육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