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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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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법정의무교육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 주기: 연 1회 이상

• 방법: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가능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 10인 미만의 사업장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

교육정보

• 교육기관: 「고용노동부」>자주찾는자료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

※ 위탁기관에서 교육 이수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자주찾는자료실>'성희롱' 검색하여 동영상 및 자료

  다운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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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구분

내용

개인정보보호

교육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대상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매년

•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정보

• 교육신청: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바로가기]

관련문의

법령문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 061)820-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