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별 (담당업무, 규모별)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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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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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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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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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등 • 방법: 온라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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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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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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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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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법령 등 • 방법 : 온라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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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 • 정기교육 :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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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포8] 어린이집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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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보육교직원(차량동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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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법령 등 • 방법 : 온라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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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 정기교육 :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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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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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 연면적 403㎡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석면건축물관리자(관리책임자- 담당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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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건축물 석면관리,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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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시간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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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 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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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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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등 • 방법: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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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강습교육 : 자격 취득 과정 • 실무교육 : 2년에 1회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8시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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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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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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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승강기 관계 법령,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 방법: 집합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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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 보수교육: 3년에 1회(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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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
근거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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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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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영유아 성행동 문제 지도 및 대응방법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 방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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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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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 담당자(상담원) 교육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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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고충 담당자(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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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사례 분석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등 • 방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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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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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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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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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실내공기질 향상 방법,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등 • 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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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6시간) • 보수교육: 3년마다 1회(6시간)* 면제조항 별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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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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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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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 방법 :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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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3시간)*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6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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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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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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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식품위생 법령 및 시책, 집단급식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등 • 방법: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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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6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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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 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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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
연 1회 의무시행, 시행 후 3년간 문서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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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교육 |
선택(위험성 평가 진행에 도움) |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