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교육명 |
구분 |
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
교육시간 및 주기 |
• 주기: 연 1회 이상 • 방법: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가능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 10인 미만의 사업장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 |
|
교육정보 |
• 교육기관: 「고용노동부」>자주찾는자료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 ※ 위탁기관에서 교육 이수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자주찾는자료실>'성희롱' 검색하여 동영상 및 자료 다운 |
|
관련문의 |
1350 |
교육명 |
구분 |
내용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대상 |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
|
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매년 •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
|
교육정보 |
• 교육신청: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
관련문의 |
법령문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 061)820-2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