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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보육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대상자별 의무교육

대상자별 의무교육

 

  대상자별 (담당업무, 규모별) 의무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등

방법: 온라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근거

도로교통법5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내용

내용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법령 등

방법 : 온라인교육

교육주기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

정기교육 :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포8] 어린이집 운영기준

대상

보육교직원(차량동승자)

교육내용

내용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법령 등

방법 : 온라인교육

교육주기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정기교육 :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근거

석면안전관리법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

대상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 연면적 403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석면건축물관리자(관리책임자-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내용: 건축물 석면관리,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등

교육주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시간 6시간)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5, 29

대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내용

내용: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등

방법: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주기

강습교육 : 자격 취득 과정

실무교육 : 2년에 1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8시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4시간)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교육내용

내용: 승강기 관계 법령,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방법: 집합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교육주기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보수교육: 3년에 1(4시간)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근거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23)

대상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내용

내용: 영유아 성행동 문제 지도 및 대응방법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방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교육주기

매년 1

성희롱·성폭력

고충 담당자(상담원) 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2026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p.103)

대상

 고충 담당자(상담원)

교육내용

내용: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사례 분석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등

방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교육주기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 1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대상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내용

내용: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실내공기질 향상 방법,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등

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주기

신규교육: 1년 이내 1(6시간)

보수교육: 3년마다 1(6시간)* 면제조항 별도 확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근거

식품위생법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

대상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교육내용

 내용: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방법 :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집합교육

교육주기

  매년 1(3시간)*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6시간

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 84

대상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교육내용

   • 내용: 식품위생 법령 및 시책, 집단급식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등

   • 방법: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교육주기

매년 1(6시간)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36

위험성

평가

1회 의무시행, 시행 후 3년간 문서보관

사업주

교육

선택(위험성 평가 진행에 도움)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