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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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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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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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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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 방법: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내 온라인 교육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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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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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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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보육교직원 * 안전관리 담당자, 주된 업무가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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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 한 응급처치 실습 등 • 방법: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수강 * 실습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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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 (4시간 이상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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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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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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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 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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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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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장애 인식개선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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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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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등 • 방법: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 • 실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 실적관리시스템(https://www.able-edu.or.kr/intro.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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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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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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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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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등 • 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되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실적: ‘예방교육통합관리’ 실적 등록 *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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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 임용 시 임용 후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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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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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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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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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등 • 방법: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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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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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
근거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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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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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결핵 현황,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의 이해, 어린이집에서의 결핵 관리 • 방법: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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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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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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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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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등 • 방법: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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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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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원 안전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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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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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하원 안전교육 ※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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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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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 교육 |
근거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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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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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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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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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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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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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사항,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혐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그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 실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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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 이상 |
○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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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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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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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개인정보취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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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용성 등 • 방법: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외부강사 초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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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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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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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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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 방법: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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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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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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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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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직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등 • 방법: 직원 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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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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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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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제외 대상 :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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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내용 :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서면 교육,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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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 매년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