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보육지원

보육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의무교육

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11종) 


교육명

구분

내용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19)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내용: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방법: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내 온라인 교육 수강

교육주기

매년 1(3시간)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대상

 보육교직원

* 안전관리 담당자, 주된 업무가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교육내용

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

       한 응급처치 실습 등

방법: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수강

* 실습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교육주기

매년 1(4시간 이상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근거

아동복지법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주기

매년 1(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내용: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등

방법: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

실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 실적관리시스템(https://www.able-edu.or.kr/intro.do)

교육주기

매년 1(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내용: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등

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되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실적: ‘예방교육통합관리실적 등록

*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교육주기

매년 1(1시간 이상)

* 신규 임용 시 임용 후 2개월 이내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근거

긴급복지지원법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등

방법: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주기

매년 1(1시간 이상)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근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의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내용: 결핵 현황,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의 이해, 어린이집에서의 결핵 관리

방법: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주기

매년 1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등

방법: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 교육

교육주기

매년 1(1시간 이상)

·하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3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내용: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하원 안전교육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교육주기

매년 1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 교육

근거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1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내용: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교육주기

매년 1

자살예방교육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내용: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사항,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혐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그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실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https://edu.kfsp.or.kr/perform)

교육주기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개인정보

보호교육

근거

개인정보보호법28

대상

  개인정보취급자

교육내용

내용: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용성 등

방법: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외부강사 초빙 등

교육주기

매년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내용

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방법: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로 대체 가능

교육주기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내용

내용: 직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등

방법: 직원 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교육주기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제외 대상 :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교육내용

내용 :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서면 교육,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

교육주기

매년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