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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보육지원 서울시 대체조리원 지원

서울시 대체조리원 지원

 

 '서울시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 존비속 사망, 연차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되고 조리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유아보육법」제 17조  제 4조항에 따라 어린이집 조리원의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조리원 파견 및 직접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전확인증 발금

   - 특정어린이집이나 조리원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

      - 신청 건에 배치할 대체조리원이 없는 경우 권역별 교차배치 지원 적극 활용


  지원 대상   

      (파견) 어린이집에서 임면보고 한 조리원

     ○  (직접채용) 조리원, 보육도우미 없는 영유아 현원 5인 인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력 포함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지원 절차

      신청방법

   - 상시사유: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로 직접 신청 (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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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사유: 해당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유선· Fax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1개월 단위로 전월(1~10)에 사전 신청

                단,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유 유선·FAX 등 수시 신청가능

      지원방법: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 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조리원 지원

   신청 기간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소속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문의 후

        유휴 인력 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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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지원사유에 따라 주중 1일~3일 지원

       조리원 8시간 근무 우선 지원    

  

우선순위


지원 사유 (국·시비 공통)

지원일수

       1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1일~3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3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4

본인 결혼(우선지원)

       5

연가


       6

 

·가정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7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8

조리원의 퇴직

       9

보수교육(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교육 우선 지원)

      10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11

건강 검진

1일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임면 보고된 조리원

제외대상

                                               보육도우미, 취사 보조 등

           ※ 조리원 퇴직으로 인한 대체조리원 지원 신청 시, 조리원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가.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조리원의 파견 불가 시 어린이집 조리원의 휴가 발생 등에 대체인력을 어린이집

      에서 직접 채용할 경우, 그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조건 (대상, 사유, 일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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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조리원 8시간 근무 우선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과 동일


   . 지원절차


     어린이집에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확인 신청서 제출

   

    - 지원 대상 조리원별로 동일 지원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대체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전 확인 신청 제출

       경로 : 대체교사/ 조리원 관리 > 대체조리원 인건비지원 사전확인신청 (어린이집 권한)


   ②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전확인증 발급

    - 동일 건에 대해 파견 중복 신청 여부, 신청 사유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발급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발급

       경로 : 대체교사/ 조리원 관리 > 인건비지원 사전확인신청(어린이집 권한) > 사전확인증 다운로드


     어린이집에서 대체조리원(인력)을 직접 채용 및 자치구에 임면보고

    ※ 상시 1회 50인 이상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체조리원(인력)으로 채용해야 함 
    ※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 : 70세까지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친·인척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대체조리원으로

           신청 시, 인건비 미지원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지급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보조금 신청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통장으로 입금 

    ※ 증빙서류: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인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마. 임면보고 : 대체조리원(대체조리인력)을 '조리사/조리사 외'로 보고


  바. 지원기간 :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사. 유의사항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 채용 등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 된 경우 환수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지원과 동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조리원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 및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조리원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보건소의 감염성 질환 관련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을 제외한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식품위생법 제 40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의한 건강 진단은 연1회 실시해야하며,

      임면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 후, 그 결과서(구보건증)를 이미 제출하였으면 제출 불요

 

  아. 문의 : 어린이집이 소속되어 있는 구청 또는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


 2025년도 서울시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지원현황 및 만족도 


지원현황

역량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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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 서울시 어린이집 2,590개소

응답: 대체교사 및 관리자 113명 (중복응답)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에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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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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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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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사업관리 매뉴얼]


[서울시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안내서]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cc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93pixel 대체조리원관리자 지원 


   대체조리원관리자 교육

   - 기간: 4월 

   - 대상: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조리원관리자

   - 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 내용: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변경사항 및 사업운영 안내


   대체조리원관리자 간담회

   - 기간: 6월, 11월

   - 대상: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조리원관리자

   - 방법: 대면간담회

   - 내용: 사업  활성화 방안 공유


   신입 대체조리원관리자 오리엔테이션

   - 기간: 1월~12월

   - 대상: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신입 대체조리원관리자

   - 방법: 대면 오리엔테이션

   - 내용: 대체조리원관리자의 역할, 사업운영기준, 질의응답 등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cc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93pixel 대체조리원 역량강화 지원

 

   - 기간: 4월, 5월, 9월

   - 대상: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조리원

   - 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 내용: 조리실 위생관리, 영유아 연령별 조리법, 대체조리원 안전 등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50911_152436127_04.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0pixel, 세로 901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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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리원 역량강화 교육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cc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93pixel 서울시 대체조리원 채용 안내


    대체조리원 대상 : 조리원 자격증 소지자, 만 70세 까지 

    대체조리원 모집 인원 : 서울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별 1명 또는 2명

       대체조리원 모집 기간 : 결원이 발생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시 모집

       대체조리원 업무 :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되어 휴가 등 조리업무의 공백이 발생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조리업무 수행

       대체조리원 근로조건: 1일 8시간 (월~금 , 주 40시간) 근무

      채용공고 확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마당 → 인력뱅크 → 기관구인 → '대체조리원' 검색

      문의 : 구인공고 개재 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