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 존비속 사망, 연차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되고 조리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제 17조 제 4조항에 따라 어린이집 조리원의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조리원 파견 및 직접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전확인증 발금
- 특정어린이집이나 조리원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
- 신청 건에 배치할 대체조리원이 없는 경우 권역별 교차배치 지원 적극 활용
지원 대상
○ (파견) 어린이집에서 임면보고 한 조리원
○ (직접채용) 조리원, 보육도우미 없는 영유아 현원 5인 인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력 포함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상시사유: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로 직접 신청 (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 긴급사유: 해당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유선· Fax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1개월 단위로 전월(1일~10일)에 사전 신청
단,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유 유선·FAX 등 수시 신청가능
○ 지원방법: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 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조리원 지원
※ 신청 기간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소속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문의 후
유휴 인력 지원 신청 가능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지원사유에 따라 주중 1일~3일 지원
○ 조리원 8시간 근무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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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지원 사유 (국·시비 공통) |
지원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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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1일~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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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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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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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인 결혼(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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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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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일·가정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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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가족의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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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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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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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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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조리원의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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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보수교육(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교육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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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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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강 검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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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임면 보고된 조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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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보육도우미, 취사 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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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원 퇴직으로 인한 대체조리원 지원 신청 시, 조리원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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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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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조리원의 파견 불가 시 어린이집 조리원의 휴가 발생 등에 대체인력을 어린이집 에서 직접 채용할 경우, 그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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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조건 (대상, 사유, 일수 등) |
다.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조리원 8시간 근무 우선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과 동일 |
| 라. 지원절차
① 어린이집에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확인 신청서 제출
- 지원 대상 조리원별로 동일 지원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대체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전 확인 신청 제출 • 경로 : 대체교사/ 조리원 관리 > 대체조리원 인건비지원 사전확인신청 (어린이집 권한) ②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전확인증 발급 - 동일 건에 대해 파견 중복 신청 여부, 신청 사유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발급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발급 • 경로 : 대체교사/ 조리원 관리 > 인건비지원 사전확인신청(어린이집 권한) > 사전확인증 다운로드
※ 상시 1회 50인 이상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체조리원(인력)으로 채용해야 함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친·인척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대체조리원으로 신청 시, 인건비 미지원 ④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先 지급 ⑤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보조금 신청 ⑥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통장으로 입금 ※ 증빙서류: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인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
마. 임면보고 : 대체조리원(대체조리인력)을 '조리사/조리사 외'로 보고 바. 지원기간 :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사. 유의사항 •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 채용 등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 된 경우 환수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지원과 동일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조리원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 및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조리원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보건소의 감염성 질환 관련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을 제외한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식품위생법 제 40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의한 건강 진단은 연1회 실시해야하며, 임면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 후, 그 결과서(구보건증)를 이미 제출하였으면 제출 불요
아. 문의 : 어린이집이 소속되어 있는 구청 또는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 |
2025년도 서울시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지원현황 및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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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현황 |
역량강화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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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 서울시 어린이집 2,590개소 |
응답: 대체교사 및 관리자 113명 (중복응답) |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에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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