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보육지원

어린이집지원 보육교직원상담실 자주묻는질문(보육교직원)

자주묻는질문(보육교직원)

자주묻는질문(보육교직원)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수교육] 대체교사도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근무할 수 있나요?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2554
등록일 2021-10-21 수정일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장기미종사자 교육의 대상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입니다.

이에 따라 대체교사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육업무에 만 2년의 공백이 있었다면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URL안내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보수교육] 누리과정 집합연수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할 교사 이름이 보이...
다음자료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