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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체교사도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근무할 수 있나요?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1899
등록일 2021-10-21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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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종사자 교육의 대상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입니다.

이에 따라 대체교사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육업무에 만 2년의 공백이 있었다면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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