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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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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관리교육

 

 어린이집 안전 관리 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 20조, 시행규칙 20조

대상

•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전 3개월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4시간 이상

• 주기: 2년

• 방법: 오프라인

교육정보

• 교육신청: 「한국생활안전연합 놀이터안전센터」

[한국생활안전연합 놀이터안전센터 바로가기]

관련문의

 02)3476-0119


교육명

구분

내용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근거

도로교통법제53조의3, 시행령31조2항, 시행규칙제37조5

대상

•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 신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운전 및 동승 전
- 정기: 지속적으로 운영/운전 및 동승하는 사람

교육시간

및 주기

• 주기: 2년

교육정보

• 교육신청: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 교육센터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교육명

구분

내용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어린이집 운영기준, 2024년 보육사업안내(117쪽)

대상

•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 신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운전 및 동승 전
- 정기: 지속적으로 운영/운전 및 동승하는 사람

교육시간

및 주기

• 주기: 2년

교육정보

• 교육신청: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 교육센터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교육명

구분

내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33조

대상

석면건축물안전안전관리인

※ ’09.1.1.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 최초: 8시간 이상

- 보수: 4시간

• 주기

- 최초: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수: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교육정보

• 교육신청: 환경부 국립 환경인재개발원


교육명

구분

내용

소방안전

관리자교육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시행규칙 제31조, 시행규칙 별표8

대상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 최초: 8시간

• 주기

-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 보수: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교육정보

• 교육신청: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 바로가기]

 

교육명

구분

내용

등·하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23쪽)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 실시

교육시간

및 주기

주기: 매년

교육정보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수 시 갈음 가능

 

교육명

구분

내용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20쪽)

대상

원장 및 보육교사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3시간

주기: 매년

교육정보

• 교육신청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육명

구분

내용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관리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및 주기:
- 신규: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 보수: 3년에 1회

• 방법: 온ㆍ오프라인

교육정보

• 교육신청: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승강기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