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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보육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의무교육

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매년

방법: /오프라인, 내부연수 등

필수 포함 사항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1시간 이상)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정보

교육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매년 관계 중앙 행정기관(시군구청)으로 결과 제출

• 교육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바로가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바로가기]

  

교육명

구분

내용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및 방법

•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매년
• 방법: 온ㆍ오프라인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 포함

교육 이수정보

• 교육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 교육자료 활용:
https://www.able-edu.or.kr/user/board/3/selectBoardList.do

• 교육 실시 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입력

관련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콜센터: 1522-0495

 

교육명

구분

내용

성폭력 예방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2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매년

※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방법: 온·오프라인, 자체교육(강사초빙/내부직원) 선택 가능

교육정보

• 「예방교육통합관리」에서 추진 실적 등록

[예방교육통합관리 바로가기] 

관련문의

 02)2100-6437~9

 

교육명

구분

내용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매년

• 방법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보수교육-건강ㆍ안전영역 교육에서 해당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교육정보

• 교육신청: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명

구분

내용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근거

결핵예방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 4조, 제 4조의 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2시간 이상

주기: 연 1회

• 방법: 집합 및 동영상 교육

교육정보

• 교육자료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자료실-교육홍보자료)
-대한결핵협회 사이버 연수원
-관할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및 문의
※교육 내용 숙지가 중요하며, 교육 이수 시간은 관계없음
 

 

교육명

구분

내용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근거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24쪽)

대상

성교육 담당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주기: 매년 1회

• 방법: 온라인

교육정보

• 교육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교육명

구분

내용

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 실습)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2024년 보육사업안내(120쪽)

대상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4시간(실습 2시간 포함) 이상

• 주기: 매년

• 교육내용: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

교육정보

• 교육신청 :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명

구분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 교육

근거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13)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 주기: 연 1회

• 방법: 집합, 온라인, 자체교육 등

교육정보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교육명

구분

내용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거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13)

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 주기: 매년

• 시간: 1시간 이상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 선택 가능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리플릿)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교육정보

•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별개
※ 교육청 교육연수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만   

    모두 이수로 인정
• 교육신청 및 기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교육명

구분

내용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 주기: 매년

• 시간: 1시간 이상

• 방법: 온오프라인

교육정보

• 아동복지법 제 2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교육신청: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명

구분

내용

퇴직연금교육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제외대상: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주기: 연 1회 이상

• 방법: 온오프라인

교육정보

• 교육신청: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가입자교육-교육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