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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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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급식위생관리교육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식품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1항·2항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 신규교육: 6시간

- 재교육: 3시간

• 주기: 1년

• 방법: 온·오프라인 선택 가능

※ 영업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 집합교육으로 이수

교육정보

• 교육신청: 「한국식품산업협회」>업무안내>식품위생교육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바로가기]

관련문의

1577-3869

 

교육명

구분

내용

조리원, 영양사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시행규칙 제 84조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6시간

• 주기:1년

교육정보

• 교육신청

-조리사: 「(사)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영양사: 「(사)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바로가기]

[대한영양사협회 바로가기]

관련문의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02)734-1545, 대한영양사협회 02)823-5680

 

교육명

구분

내용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5조

대상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 책임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6시간

• 주기

- 신규교육: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방법: 온·오프라인 선택 가능

교육정보

• 교육신청: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협회 바로가기]

관련문의

 02)340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