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