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수검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연장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유아는 연장기한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2020.6.2. ~ 7.31. 기간 중 영유아건강검진 종료자로 검진을 받지 못한 영유아 연장기한 : 2020.8.31. 연장일이 다음 차수 검진 시작일과 겹치는 경우, 연장기한은 다음 차수 검진시작일 전일까지 연장됩니다. | 대상자 확인 및 문의 전화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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