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산점은 원칙적으로 부와 모가 모두 일을 하거나 구직중인 경우, 대학원생, 예술인, 자영업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특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프리랜서의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 취업의 기준 및 증명 서류가 충족되어야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근로자'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 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3개월 이상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이 가능해야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일반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신규 자영업자: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 ※ 신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 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인정 불가 -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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