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거주 지역과 상관 없이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협동어린이집 제외).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과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