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연수」를 이수한 경우,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해당 관련 1과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요청드리오니 10/2(목) 수신하신 문자메시지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겸직 원장에 한하여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교사연수」의 이수증으로 원장직무교육(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수강 면제 가능 ** 10/22(수)까지 작성하셔야 정상적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교육 이수 현황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 연계를 위해 교육 이수 현황을 시·도청 및 보수교육기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연구소 전달하려면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만약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해당 교육 이수 사실을 타 기관에 안내할 수 없으므로 보수교육 연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협조 요청 보수교육 면제를 원하시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문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9, 내선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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