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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터]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원장/교사 연수 이수자 대상 개인정...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445
등록일 2025-10-02 수정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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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개정 표준보육과정(0~2) 연수를 이수한 경우,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해당 관련 1과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요청드리오니 10/2(목) 수신하신 문자메시지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겸직 원장에 한하여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교사연수의 이수증으로 원장직무교육(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수강 면제 가능

** 10/22()까지 작성하셔야 정상적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교육 이수 현황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 연계를 위해 교육 이수 현황을 ·도청 및 보수교육기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연구소 전달하려면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만약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해당 교육 이수 사실을 타 기관에 안내할 수 없으므로 보수교육 연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협조 요청

보수교육 면제를 원하시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문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9, 내선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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