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서울센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채용(보육전문요원_팀장급) 안내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1859
등록일 2025-09-22 수정일 2025-10-01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hwp 다운로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9. 22.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보육전문요원 1(팀장급)

해당업무: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안내에 명시된 보육 및 양육지원사업 관련 업무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보육전문요원

(정규직)

1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한 자로 보육 업무경력 3년 이상 자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관련 유관기관 근무 경력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 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 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전형방법


1: 서류전형

접수기간

2025. 9. 22.() ~ 10. 15.() 18:00까지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접 수 처

seoulcenterb1@gmail.com

*이메일 제목을 보육전문요원(팀장급) 응시-ㅇㅇㅇ(이름)’ 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합격자

발표

2025.10.17.(금) (예정)


2: 심층면접 및 필기시험

* 2025. 10. 20.() 예정


3: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이력서 1(첨부양식)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첨부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 이력서에 모든 보육경력을 누락 없이 기록해야 함

*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 제출(서류 확인 후 당일 반환예정)

* ~최종합격 시 제출


4

근무조건 및 근무기간


근무직종

보육전문요원(팀장급)

근무조건

정규직, 5일 근무

근무장소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75-16,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급여기준

공무원 8급 기준, 보육경력 호봉 산정

근무시작

2025. 10. 23.() 근무시작 일은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는 제출 시 동의 및 서명한 것으로 간주함

임용 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격 요건 및 경력 기간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임용 후 서류 및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임용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수습기간 중 보수는 100% 지급함

문의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