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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터]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원장/교사 연수 이수자 대상 개인정...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161
등록일 2025-05-15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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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개정 표준보육과정(0~2) 연수를 이수한 경우,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해당 관련 1과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요청드리오니 4/22(), 5/9() 수신하신 문자메시지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겸직 원장에 한하여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교사연수의 이수증으로 원장직무교육(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수강 면제 가능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교육 이수 현황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 연계를 위해 교육 이수 현황을 ·도청 및 보수교육기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연구소 전달하려면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만약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해당 교육 이수 사실을 타 기관에 안내할 수 없으므로 보수교육 연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협조 요청

보수교육 면제를 원하시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문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9, 내선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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