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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터] 2025년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1051
등록일 2025-04-15 수정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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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연차, 가족상, 보수교육, 병가 등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인력 파견과 인건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보육교사 휴가에 대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체교사 인력 지원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인력을 지원합니다.

    ※ 대체교사 인력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각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한 대체교사의 유휴인력이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6,500/8시간 기준)

    ※ 인건비 지원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의 인력 지원이 어려운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지원 사유 및 일수

  - (·시비 지원)

 
 
 - (시비 지원)

   : 시비 대체교사 동일 적용. , 시비 대체교사의 경우, 아래의 우선지원사유 적용

     ①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 필수교육(보육교사 겸임에 한함)

     ② 신규·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교사 교육(재교육은 제외)

     ③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담임교사 등 대체교사 지원사업대상에 한함)

 

신청 방법

  - 상시사유 1개월 단위로 전월에 1~10일까지 사전 신청, 긴급사유의 경우 유선·FAX 등 신청

  - (국비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 (시비지원)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

  - (긴급) 유선Fax 등 수시 신청

 

문의

  - 어린이집이 소속된 각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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