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연차, 가족상, 보수교육, 병가 등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인력 파견과 인건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보육교사 휴가에 대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체교사 인력 지원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인력을 지원합니다. ※ 대체교사 인력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각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한 대체교사의 유휴인력이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6,500원/8시간 기준) ※ 인건비 지원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의 인력 지원이 어려운 경우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지원 사유 및 일수 - (국·시비 지원) - (시비 지원) : 국‧시비 대체교사 동일 적용. 단, 시비 대체교사의 경우, 아래의 우선지원사유 적용 ①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 필수교육(보육교사 겸임에 한함) ② 신규·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교사 교육(재교육은 제외) ③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단, 담임교사 등 대체교사 지원사업대상에 한함) ○ 신청 방법 - 상시사유 1개월 단위로 전월에 1~10일까지 사전 신청, 긴급사유의 경우 유선·FAX 등 신청 - (국비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 (시비지원)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 - (긴급) 유선Fax 등 수시 신청 ○ 문의 - 어린이집이 소속된 각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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