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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시간제 보육교사, 시간제 보조교사) 채용 공고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199
등록일 2026-06-0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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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문(시간제보육교사,시간제보조교사).hwp 다운로드

1-1. 지원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시간제,대체교사).hwp 다운로드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이·부모·교사가 행복한 행복 육아 실현을 함께 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채용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64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시간제

보육교사

(계약직)

00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 그 외 센터 관련 업무

1)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1~3)

2) 총 보육경력 3년 이상인 자

3) 영아보육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또는

장애아보육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소지자

(해당 교육을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이수 가능)

4) 60세 미만(인건비 지원 원칙에 의거)

[우대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 경력자

시간제

보조교사

(계약직)

00

- 시간제보육서비스

관련 업무

- 보육교사 업무 지원 및

보육공백 시 대체보육

- 그 외 센터 관련 업무

1)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1~3)

2) 60세 이상자도 지원 가능

[우대사항]

영아반 업무 경력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영유아보육법제1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채용분야

보수기준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시작일

시간제

보육교사

(계약직)

- 보육자격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의 100%

호봉으로 인정

(, 근무경력이 증명된 경우에 한함)

- 교사수당 및 근무환경개선비

- 명절수당

(, 입사일 기준 3개월 미만 미지급)

- 5(~)

-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18시간

- 40시간 근무

- 서초구육아

종합지원센터

또는 분소

- 채용 시 ~

2027. 2. 28.

시간제

보조교사

(계약직)

- 기본급:

2026년 보육교사 1호봉 기준

4시간 산정

- 5(~)

- 11:00~16: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20시간 근무

- 서초구육아

종합지원센터

또는 분소

- 채용 시 ~

2027. 2. 28.


2.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보수기준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시작일

시간제

보육교사

(계약직)

- 보육자격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의 100%

호봉으로 인정

(, 근무경력이 증명된 경우에 한함)

- 교사수당 및 근무환경개선비

- 명절수당

(, 입사일 기준 3개월 미만 미지급)

- 5(~)

-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18시간

- 40시간 근무

- 서초구육아

종합지원센터

또는 분소

- 채용 시 ~

2027. 2. 28.

시간제

보조교사

(계약직)

- 기본급:

2026년 보육교사 1호봉 기준

4시간 산정

- 5(~)

- 11:00~16: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20시간 근무

- 서초구육아

종합지원센터

또는 분소

- 채용 시 ~

2027. 2. 28.

공통사항: 1)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 휴가

 

3.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scyoungua1@daum.net) 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 서류접수 시 채용분야-○○○(이름)’ 작성요망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채용

분야

1

2

최종합격 시

서류전형

강점검사

(4REST)

다면적

인성검사

(MMPI)

기질 및

성격검사

(TCI)

면접전형

시간제

보육교사

(계약직)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서 동의

3)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 자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증 (수료증)

-

1) 경력증명서 1

2) 관련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증빙서류

확인용으로 확인 후

당일 즉시 반환함

1) 제출서류원본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결과

1부 제출

(1년 이내 발급 본)

 

3) 시간제보육교사

시간제보조교사

추가제출서류

-잠복결핵검사서 1

-최근 이수한

보수교육 수료증

시간제

보조교사

(계약직)

-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붙임양식 준수바람

2) 자격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바람

3) 면접 전형 시 지참한 서류는 지원서 내 지원자가 작성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용으로 사용하며, 담당자 확인 후 즉시 반환함

4) 면접합격자에 한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실시함

5)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서류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6) 공고일 기준 다수직군 채용분야 공고 시 희망하는 1개의 직군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결과 차순위에 해당할 경우,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동일 채용 공고 내 다른 직군(직종)에 지원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직군의 채용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진행함. 지원 여부는 지원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르며, 지원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한함

 

4. 전형일정

1)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인수인계기간 있음

2) 상기 일정은 채용분야 및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자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사양식 외 제출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02-598-9344, 내선번호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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