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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공고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5일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계약직) | 1명 | - 시간제보육 ; 영아대상 (6개월~36개월미만) - 시간제보육 회계 - 센터 기타업무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보육교사 자격소지자(1~3급) - 영아 또는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교육이수한 자 : 불가피하게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채용 후 이수 가능 | 영아반 업무경력자 우대 |
◆ 가점사항 구 분 | 대 상 | ○ 지역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자 |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청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컴퓨터능력 및 문서 작성능력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 상기 가점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6. 6. 5.(금) ~ 6. 10.(수) 14:00까지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 2차 면접 및 발표 | 2026. 6. 11.(목)오전 예정 | 주민등록등본 지참 (최근 1개월이내 발급) | 근무 시작일 | 협의 후, 별도안내 | |
※ 전형일정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센터 지원서 서식준수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 | ○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확인) | ○ 관련자격증 | ○ 주민등록등본 | ○ 경력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영아 또는 장애아보육특별직무교육 이수증(해당시)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 | |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 ○ 잠복결핵검진확인서 | | ○ 기업은행 통장 사본 |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ddmccic2009@hanmail.net)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이메일접수 제목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 ②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 일 4시간(주5일 10:00~14:30, 휴게시간 30분포함) ※ 시간협의 가능 ② 근무기간 : 채용 시 ~ 11개월 ③ 근무장소 :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5.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시 본인의 용무⋅키⋅체중 등 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판명으로 임용취소 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또한 금번 채용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우선 채용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자).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070-4922-2472)로 연락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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