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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공고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172
등록일 2026-06-0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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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770. [센터운영] 센터 시간제보육 계약직 보조교사 채용공고(26. 6. 5.).hwp 다운로드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서,동의서,증빙자료_시간제보육보조교사.hwp 다운로드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공고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65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계약직)

1

- 시간제보육

; 영아대상

(6개월~36개월미만)

- 시간제보육 회계

- 센터 기타업무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자격소지자(1~3)

- 영아 또는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교육이수한 자

: 불가피하게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채용 후 이수 가능

영아반 업무경력자 우대

가점사항

구 분

대 상

지역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청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컴퓨터능력 및 문서 작성능력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상기 가점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6. 6. 5.() ~ 6. 10.() 14:00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면접 및 발표

2026. 6. 11.()오전 예정

주민등록등본 지참

(최근 1개월이내 발급)

근무 시작일

협의 후, 별도안내

 

전형일정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센터 지원서 서식준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확인)

관련자격증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영아 또는 장애아보육특별직무교육 이수증(해당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잠복결핵검진확인서

 

기업은행 통장 사본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ddmccic2009@hanmail.net)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이메일접수 제목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조건)

근무시간 : 4시간(510:00~14:30, 휴게시간 30분포함) 시간협의 가능

근무기간 : 채용 시 ~ 11개월

근무장소 :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5.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시 본인의 용무체중 등 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판명으로 임용취소 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또한 금번 채용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우선 채용 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자).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070-4922-2472)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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