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보육지원

보육지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사업 사업 관리

사업 관리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기간) ‘24년 1월 ~ ’24년 12월 

○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단,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 (지원단가) 월2,401천원. ‘24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월 2,061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대체교사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인사·노무 관리 자문 비용 포함)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및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지원, 원거리 지원, 상시적인 근무지 변동 등의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적정 여비 지급 가능(다만, 기본교통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 또는 자차를 이용한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 가능) 

 ※ 이 경우 통행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24년 이후로 대체교사 관리자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신규 채용 불가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은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의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사 예산에서 보수교육(직무교육) 수준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유의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 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