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인력뱅크 위탁체모집공고

위탁체모집공고

위탁체 모집공고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경기 과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모집 공고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1622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1. 공고문(위탁 운영체(자) 모집).hwp 다운로드

2. 위탁신청서 서식.hwp 다운로드

3. [참고]2021년 어린이집 지원안내(예산 및 보조금).hwp 다운로드

 

과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 과천시 보육조례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96

 

과 천 시 장

 

1. 모집인원 및 대상시설 : 3(신규위탁)

연번

어린이집명(가칭)

소 재 지

시설규모

()

비 고

1

(가칭)과천자이(6단지) 시립이집

과천시 별양로 110(별양동)

378.63

개원예정일

(202232)

2

(가칭)과천시립

과천푸르지오어울림

라비엔오 린이집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4BL

366.2365(1)

3

(가칭)과천시립

과천제이드자이 린이집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BL(갈현동)

325.17(1)

신규위탁 어린이집 정원은 위탁체 결정 후 시설여건 및 반 편성 상황에 따라 조정

 

2. 위탁기간 : 5

3. 신청 자격

[법인 단체]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공고일 현재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 중

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명시)하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

원장(내정자)영유아보육법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사람

 

 

[개 인]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 내에 주민등록(주소)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영유아보육법

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

 

4.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16조 및 같은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최근 5년 이내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또는 현재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기관()(접수 전일까지) 및 시정명령을 받아 각종 보조금 반납

및 예정인 시설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운영체()

과천시와 시립어린이집 위수탁체결 후 중도 포기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운영체()

과천시와 시립어린이집 위수탁체결 후 과천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부적격자로

정된 자 중 9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운영체()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체()

 

5. 운영 조건

위탁사무 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운영 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

수탁기관()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재위탁 금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추진 계획, 과천시보육조례, 시립 어린이집 위탁 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5조 또는 과천시보육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종사자 고용승계 :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하여야 한다.

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원장 포함)로서 수탁기관()로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동안 친인척 또는 해관계자에게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취소한다.(단체법인의 경우 원장내정자)

양도 완료 시기: 위탁계약일 전 일까지

양도 방법: 매각시배우자 외 제3자에게 양도

임대시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친인척 범위: 원장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수탁기관() 국가와 과천시의 보육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모범적이고 우

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회계와 관련하여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최초 위탁받은 원장을 교체 시 과천시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함

수탁기관()는 선정된 시립어린이집이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내 설치되는 국공립 의무설치 대상임을 인지하고, 신규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등 개소전에도 개원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6. 신청서류 접수

공고기간 : 2021. 9.6.() ~ 9.27.() [21일간]

접수기간 : 2021. 9.13.() ~9.27()[15일간]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함)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기간 중 토일요일 제외

접수장소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안심보육팀(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1)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7. 사업설명회 : 공고문으로 갈음

 

8. 제출서류 : 원본 1부 제출(별첨 참조)

1차 서류 통과 시, 지정된 기일(차후 통지)까지 사본 10부 및 USB(ppt 자료)제출

신청서는 과천시 홈페이지(http://gccity.go.kr)고시 공고게재(서식 다운)

 

구분

서 류 항 목

위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원장, 법인·단체의 원장내정자

 

 

 

인감증명서(용도: 어린이집 위탁신청용)

 

 

2년간 재무재표 또는 결산서

 

 

 

공통사항

시립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이력서(사진포함),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신청인 신분확인서, 서약서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평가인증(확인), 경력증명서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지역사회 기여도)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부동산 관련 재산입증 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금융재산은 공고일 전일, 부채증명서는 공고·접수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공공기관 등의 제출 서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심사자료별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할 것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입증서류는 원본에만 첨부 제출

목차 및 페이지를 기재하여 양면으로 제본하고, 책자에 목차의 제목을

색인지(해당페이지 우측 부착)로 표시

 

해당 자격증, 증명서 등 원본 지참 (원본 미지참 시 : 서류심사시 인정불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신분증 지참 필수

 

 

9.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1차 서류심사 및 2차 과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심사결과 신청 기관()가 모두 부적격(평균 70점 미만)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

하여 결정하며, 3인이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수탁기관()로 결정

심사기준 : 2021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을 따름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합 계

100

.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ㆍ보육사업계획

ㆍ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예산의 적절성

20

10

10

. 위탁체원장(내정자)

전문성

35

ㆍ평가인증 참여 여부(최근 5년이내)

ㆍ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공모사업 수상실적, 관련법령 이해수준

ㆍ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10

10

5

10

. 위탁체의 운영실적

10

ㆍ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ㆍ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 위탁체의 공신력

10

ㆍ도덕적ㆍ법적 공신력

10

. 위탁체의 재정능력

5

ㆍ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38, 정량평가) : 공신력(10), 전문성(23), 재정능력(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표 정량점수 합계가 총30점 이상인 자 중 상위 6

내외 선정

동순위자일 경우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 재정능력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 모든 항목 동점 시 모두 합격

 

- 2차 면접심사(62, 정성평가) : 운영계획(40), 전문성(12),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10)

면접심사방법 : 법인·단체 대표자와 예비 원장과 함께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각 7분 이내로 설명, 심사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순으로 진행

면접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심사일시(예정) : 2021. 10.7.() 14:00 / 과천시청 2층 상황실

심의일자 및 심의장소 발표일 전날 오후에 문자 통보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 1차 심사와 2차 심사(위원별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합산) 합산한 결과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 기관()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최고 득점자 포기 시 차점자 선정

심사결과 후보자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위탁체() 재모집(공고) 실시

접수자가 3명 미만일 경우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결과발표 : 2차 심사일 이후 7일 이내

과천시 홈페이지 공개 수탁기관()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10.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

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자는 심의당일 과천시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7/파워포인트사용 프리젠테이션 가능)하여야 하며 10분내외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불참 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포기) 것으로 간주함.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원장내정자(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기재된 원장)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제출서류 중 원본지참 서류의 원본을 서류 제출 시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본 서류를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재산입증서류는 원본 책자 1부에만 첨부 제출

수탁기관() 모집공고 결과, 시설별 참여 기관()3개 이상일 경우에는 재공고 하지 않음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사회복지과)의 유권 해석을 따름

수탁기관()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과천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기관()로 결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과천시 어린이집 수탁기관()

공개 모집에 접수 불가

, 불가피한 사유(사고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사회복지과 안심보육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 안심보육팀 02) 3677-2266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