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과천시 보육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과 천 시 장 1. 모집인원 및 대상시설 : 3명(신규위탁) 연번 | 어린이집명(가칭) | 소 재 지 | 시설규모 (㎡) | 비 고 | 1 | (가칭)과천자이(6단지) 시립어린이집 | 과천시 별양로 110(별양동) | 378.63㎡ | 개원예정일 (2022년3월2일) | 2 | (가칭)과천시립 과천푸르지오어울림 라비엔오 어린이집 |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4BL | 366.2365㎡(1층) | 3 | (가칭)과천시립 과천제이드자이 어린이집 |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BL(갈현동) | 325.17㎡(1층) |
※ 신규위탁 어린이집 정원은 위탁체 결정 후 시설여건 및 반 편성 상황에 따라 조정 2. 위탁기간 : 5년 3. 신청 자격 [법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공고일 현재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 중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명시)하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 ◯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사람 [개 인]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 내에 주민등록(주소)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 4.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자) ○ 관련 법령 위반으로 최근 5년 이내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자) 또는 현재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기관(자)(접수 전일까지) 및 시정명령을 받아 각종 보조금 반납 및 예정인 시설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운영체(자) ○ 과천시와 시립어린이집 위수탁체결 후 중도 포기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운영체(자) ○ 과천시와 시립어린이집 위수탁체결 후 과천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중 9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운영체(자) ○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체(자) 5. 운영 조건 ○ 위탁사무 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 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수탁기관(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재위탁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추진 계획, 과천시보육조례, 시립 어린이집 위탁 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과천시보육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 종사자 고용승계 :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개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원장 포함)로서 수탁기관(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동안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취소한다.(단체‧법인의 경우 원장내정자) ※ 양도 완료 시기: 위탁계약일 전 일까지 ※ 양도 방법: 매각시–배우자 외 제3자에게 양도 임대시–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친인척 범위: 원장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 수탁기관(자)는 국가와 과천시의 보육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모범적이고 우수 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회계와 관련하여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 법인의 경우 최초 위탁받은 원장을 교체 시 과천시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함 ◯ 수탁기관(자)는 선정된 시립어린이집이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내 설치되는 국공립 의무설치 대상임을 인지하고, 신규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등 개소전에도 개원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6.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 2021. 9.6.(월) ~ 9.27.(월) [21일간] ○ 접수기간 : 2021. 9.13.(월) ~9.27(월)[15일간]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기간 중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안심보육팀(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7. 사업설명회 : 공고문으로 갈음 8. 제출서류 : 원본 1부 제출(별첨 참조) ※ 1차 서류 통과 시, 지정된 기일(차후 통지)까지 사본 10부 및 USB(ppt 자료)제출 ※ 신청서는 과천시 홈페이지(http://gccity.go.kr)의「고시 공고」게재(서식 다운) 구분 | 서 류 항 목 | 위탁체(자) | 비고 | 법인 | 단체 | 개인 | 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 ◯ | | |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원장, 법인·단체의 원장내정자 | | | ◯ | | ◾ 인감증명서(용도: 어린이집 위탁신청용) | ◯ | | ◯ | | ◾ 2년간 재무재표 또는 결산서 | ◯ | | | | 공통사항 | ◾ 시립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사진포함),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 신청인 신분확인서, 서약서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평가인증(확인)서, 경력증명서 ◾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지역사회 기여도)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부동산 관련 재산입증 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금융재산은 공고일 전일, 부채증명서는 공고·접수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공공기관 등의 제출 서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심사자료별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할 것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입증서류는 원본에만 첨부 제출 ◾ 목차 및 페이지를 기재하여 양면으로 제본하고, 책자에 목차의 제목을 색인지(해당페이지 우측 부착)로 표시 | |
○ 해당 자격증, 증명서 등 원본 지참 (원본 미지참 시 : 서류심사시 인정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신분증 지참 필수 9.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1차 서류심사 및 2차 과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결과 신청 기관(자)가 모두 부적격(평균 70점 미만)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 하여 결정하며, 3인이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수탁기관(자)로 결정 ○ 심사기준 : 「2021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을 따름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항목 | 배점 | 합 계 | 100 | 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ㆍ보육사업계획 ㆍ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예산의 적절성 | 20 10 10 | 나.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 | ㆍ평가인증 참여 여부(최근 5년이내) ㆍ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공모사업 수상실적, 관련법령 이해수준 ㆍ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10 10 5 10 | 다. 위탁체의 운영실적 | 10 | ㆍ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ㆍ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0 | 라. 위탁체의 공신력 | 10 | ㆍ도덕적ㆍ법적 공신력 | 10 | 마. 위탁체의 재정능력 | 5 | ㆍ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38점, 정량평가) : 공신력(10점), 전문성(23점), 재정능력(5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표 정량점수 합계가 총30점 이상인 자 중 상위 6인 내외 선정 ∙동순위자일 경우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 재정능력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단, 모든 항목 동점 시 모두 합격 - 2차 면접심사(62점, 정성평가) : 운영계획(40점), 전문성(12점),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10) ∙면접심사방법 : 법인·단체 대표자와 예비 원장과 함께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각 7분 이내로 설명, 심사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순으로 진행 ∙면접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일시(예정) : 2021. 10.7.(목) 14:00 / 과천시청 2층 상황실 ⁕ 심의일자 및 심의장소 발표일 전날 오후에 문자 통보 ◯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 1차 심사와 2차 심사(위원별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합산) 합산한 결과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 기관(자)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최고 득점자 포기 시 차점자 선정 ※ 심사결과 후보자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위탁체(자) 재모집(공고) 실시 ※ 접수자가 3명 미만일 경우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결과발표 : 2차 심사일 이후 7일 이내 ‧ 과천시 홈페이지 공개 및 수탁기관(자)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 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는 심의당일 과천시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7분/파워포인트사용 프리젠테이션 가능)하여야 하며 10분내외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불참 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포기) 것으로 간주함. ※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원장내정자(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기재된 원장) ○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기관(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원본지참 서류의 원본을 서류 제출 시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본 서류를 인정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재산입증서류는 원본 책자 1부에만 첨부 제출 ○ 수탁기관(자) 모집공고 결과, 시설별 참여 기관(자)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재공고 하지 않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사회복지과)의 유권 해석을 따름 ○ 수탁기관(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과천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기관(자)로 결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과천시 어린이집 수탁기관(자) 공개 모집에 접수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사고․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사회복지과 안심보육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 안심보육팀 02) 3677-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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