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서울센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계약직) 채용 안내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598
등록일 2024-05-07 수정일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붙임1.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계약직) 채용 제출서류 양식.hwp 다운로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5. 7.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모집부문: 보육전문요원 1명(계약직-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 해당업무: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안내에 명시된 사업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보육전문요원 

1명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한 자로 보육업무경력 3년 이상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우대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보육 관련 유관기관 근무경력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 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2024. 5. 7.(화) ~ 5. 22.(수)  16:00까지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접 수 처 

seoulcenterb1@gmail.com  

*이메일 제목을 ‘보육전문요원(계약직) 응시-ㅇㅇㅇ(이름)’ 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차: 필기시험 및 심층면접 

* 2024. 5. 24.(금) 예정 

○ 3차: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첨부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첨부양식)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이력서에 모든 보육경력을 누락 없이 기록해야 함 

* ⑤,⑥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 제출  

* ④~⑦ 최종합격 시 제출  

 

4 

 

근무조건 및 근무기간 

 

근무직종 

보육전문요원 

근무조건 

계약직, 주 5일 근무 

근무장소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75-16,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급여기준 

공무원 8급 기준, 보육경력 호봉 산정 

근무기간 

2024. 5. 27.(월) ~ 2024. 12. 6.(금)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임용 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격 요건 및 경력 기간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임용 후 서류 및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