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모집부문 : 행정원 1명
○ 해당업무
- 예산 및 회계, 자산관리, 인사업무, 기타 행정업무
- 관련학과(회계, 행정, 경영 등)전공자 및 비영리기관, 사회복지법인 시설 회계, 인사, 업무 경력자 우대
모집부문 |
인원 |
채용
형태 |
자격요건 |
행정원 |
1명 |
정규직 |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우대사항
관련학과(회계, 행정, 경영, 전산 등)전공자 및 비영리기관, 사회복지법인 시설 회계업무 경력자 우대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2017. 3. 24(금) ~ 3. 30(목)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seoul-center@hanmail.net
이메일 제목을 행정원 응시-○○○(이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7. 3. 31(금)
○ 2차: 심층 면접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2017. 4월 1주 예정
○ 3차: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및 개별통보)
○ 근무시작일: 2017. 4월 1주 예정
3.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첨부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첨부양식)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④~⑥ 서류전형 합격 시 제출
4. 계약기간 및 복무조건
○ 행정원
- 근무조건: 정규직, 주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급여기준: 공무원 8급 기준 준용
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임용 후 서류 및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