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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원 채용 공고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1786
등록일 2017-03-24 수정일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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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다운로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모집부문 : 행정원 1명

   ○ 해당업무 

     - 예산 및 회계, 자산관리, 인사업무, 기타 행정업무

     - 관련학과(회계, 행정, 경영 등)전공자 및 비영리기관, 사회복지법인 시설 회계, 인사, 업무 경력자 우대

 

모집부문

인원

채용

형태

자격요건

행정원

1명

정규직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우대사항

관련학과(회계, 행정, 경영, 전산 등)전공자 및 비영리기관, 사회복지법인 시설 회계업무 경력자 우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2017. 3. 24(금) ~ 3. 30(목)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seoul-center@hanmail.net

          이메일 제목을 행정원 응시-○○○(이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7. 3. 31(금)

   ○ 2차: 심층 면접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2017. 4월 1주 예정

   ○ 3차: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및 개별통보)

   ○ 근무시작일: 2017. 4월 1주 예정

3.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첨부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첨부양식)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④~⑥ 서류전형 합격 시 제출

4. 계약기간 및 복무조건

    ○ 행정원

    - 근무조건:  정규직, 주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급여기준: 공무원 8급 기준 준용

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임용 후 서류 및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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