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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943
등록일 2021-04-15 수정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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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무엇인가요? 


 

A. 2020년 3월 1일부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만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어린이집 취업(보육 

   업무 경력에 해당하는 직급)예정자는 취업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사전 이수* 해야합니다. 

   *사전 이수란? : 임용 예정일이 2021년 3월 1일인 경우, 2021년 2월 28일까지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 

 

■ 교육대상 :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만 2년 이상 보육업무공백이 있는 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1) 만 2년 내에 아래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①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②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원감·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공무원법」제32조제1호-제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 교육내용: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관련 10개 교과목 

■ 교육시간: 총 40시간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 교 육 비: 8만원 

■ 교육일정: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교육통합관리 또는 교육일정안내) 확인 

■ 교육신청 

  (1) 서울 지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 보수교육 신청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교육 신청 → 교육 이수 및 수료 

      ※ 일반직무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서울 외 기타 지역의 비현직자 신청 가능 

■ 주의사항 

  (1) 교육 신청 전 반드시 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 교육 대상자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센터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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