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3]
'2024년 보육사업 안내'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제작하였습니다.
○변경내용○ - 페이지: 27-28 - 내용: 2.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 1회 이상 점검 ->월 1회 이상 점검으로 수정 (1) 열람 및 제공>열람의 요청>즉시 열람 조치: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삭제 (2) 열람의 거부: 운영위원장->운영위원회로 수정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인권선임교사 역할을 명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인권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3]를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활용과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으며, 사전 승인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아동인권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의 워크시트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A4 사이즈로 워크시트를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