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과정 교육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제공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과정 이해를 돕고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어린이집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 교육 운영

- 운영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교육시간 및 내용: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별 상이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연계) 

어린이집 내 안전 및 아동학대 관련 사고와 가정 내 아동학대 급증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예방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성폭력 및 실종예방 교육을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인식 강화를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 교육 운영

- 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주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안전사고 예방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시스템

O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연계)

-교육시간 : 3시간

-교육내용 1장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제2장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제3장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제4장 아동 성폭력·실종 예방

-교육신청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일정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에서 신청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 시스템

-교육시간 : 3시간

-교육기간 : 2~12

-교육신청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 시스템에서 신청

O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교육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 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제2장 어린이집 실내외 안전관리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O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심화)

-교육대상 : 원장, 안전관리 담당교사, 기본과정 이수자

-교육내용 : 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제2장 어린이집 관련법령 및 정책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제4장 안전사고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O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영아담당교사)

-교육대상 : 영아반 담당교사

-교육내용 1장 영아 안전교육과정의 이해

              제2장 영아 안전교육과정의 내용

              제3장 영아 안전교육과정의 실제

 

 

O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유아담당교사)

-교육대상 : 유아반 담당교사

-교육내용 : 1장 유아 안전교육과정의 이해

              제2장 유아 안전교육과정의 내용

              제3유아  안전교육과정의 실제

교육대상은 권장사항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택1하여 수강

 

○ 보수교육연계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원장 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 함.


- 연계절차  

 ① 아동학대예방ㆍ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②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 

 ③ 교육기관: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 보육교직원교육 일정 [바로가기] 

 

 문의: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