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과정 교육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제공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과정 이해를 돕고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어린이집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 교육 운영
- 운영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교육시간 및 내용: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별 상이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연계)
어린이집 내 안전 및 아동학대 관련 사고와 가정 내 아동학대 급증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예방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성폭력 및 실종예방 교육을 보수교육과 연계하
여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인식 강화를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
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 교육 운영
- 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주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안전사고 예방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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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연계) -교육시간 : 3시간 -교육내용 : 제1장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제2장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제3장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제4장 아동 성폭력·실종 예방 -교육신청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일정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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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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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3시간 -교육기간 : 2월~12월 -교육신청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 시스템’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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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교육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 제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제2장 어린이집 실내외 안전관리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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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심화) -교육대상 : 원장, 안전관리 담당교사, 기본과정 이수자 -교육내용 : 제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제2장 어린이집 관련법령 및 정책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제4장 안전사고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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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영아담당교사) -교육대상 : 영아반 담당교사 -교육내용 : 제1장 영아 안전교육과정의 이해 제2장 영아 안전교육과정의 내용 제3장 영아 안전교육과정의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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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유아담당교사) -교육대상 : 유아반 담당교사 -교육내용 : 제1장 유아 안전교육과정의 이해 제2장 유아 안전교육과정의 내용 제3장 유아 안전교육과정의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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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은 권장사항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택1하여 수강 |
○ 보수교육연계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원장 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 함.
- 연계절차
① 아동학대예방ㆍ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②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
③ 교육기관: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 보육교직원교육 일정 [바로가기]
문의: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