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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승급교육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2241
등록일 2021-05-20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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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급교육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2, 21)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으로

2급 승급교육과 1급 승급교육이 있으며, 교육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대상

(1)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2)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2급의 자격 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경과한 자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현직에 금누하는 자로서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보육업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순위: 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 기준) 해당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 자

- 2순위: 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 기준) 해당자 중 경력이 높은 자

- 3순위: 신청 순서로 확정

교육내용: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관련 21개 교과목 + 평가시험

교육시간: 80시간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해당교육시간 모두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이수 인정)

교육비: 14만원

교육지원: 교육비 지원 7만원 환급 지원(교육비 환급은 현직자만 가능), 중식비 14,000원 지원

교육일정: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교육통합관리 또는 교육일정안내) 확인

교육신청(서울 지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보수교육 신청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육 신청 교육 이수 및 수료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주의사항

- 교육 신청 전 반드시 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교육 대상자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센터 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