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급교육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 2급,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으로 2급 승급교육과 1급 승급교육이 있으며, 교육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대상 (1)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2)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2급의 자격 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경과한 자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 ■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현직에 금누하는 자로서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보육업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순위: 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 기준) 해당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 자 - 2순위: 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 기준) 해당자 중 경력이 높은 자 - 3순위: 신청 순서로 확정 ■ 교육내용: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관련 21개 교과목 + 평가시험 ■ 교육시간: 총 80시간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해당교육시간 모두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이수 인정) ■ 교육비: 14만원 ■ 교육지원: 교육비 지원 7만원 환급 지원(교육비 환급은 현직자만 가능), 중식비 1일 4,000원 지원 ■ 교육일정: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교육통합관리 또는 교육일정안내) 확인 ■ 교육신청(서울 지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 보수교육 신청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교육 신청 → 교육 이수 및 수료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주의사항 - 교육 신청 전 반드시 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 교육 대상자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센터 1661-5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