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게시된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종료일 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 영유아건강검진 종료일이 '20.5.5.~'20.6.1. 인 영유아 중 미수검자
(※ 2차 구강검진 대상자는 연장 제외)
검진기간 연장일 : '20.6.30. 까지 연장
연장 전산반영일 : '20.5.20.(수)
대상자 확인 및 문의 전화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