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점검 안내 ㅇ 어린이집 전면 개원에 대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합니다. - 점검기간 : ‘20.4.20(월)~’20.5.1(금) - 모든 어린이집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 시·군·구에 보고하며, 관내 어린이집 중 10%는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비상연락체계 구축, 건강관리책임자 지정여부, 건강체크 시행여부, 접촉 최소화, 소독, 환기 등 대응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일부는 보건복지부 합동 점검) * 점검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점검시 보육실 미출입, 보육교직원 접촉 최소화,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한 점검 2. 가정양육 지원 및 방역관리 모범 어린이집 추천 안내 ㅇ 관할 지자체에서 4.20~24(5일간) 코로나 19 발생 이후 휴원 중 가정양육 지원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만족도가 높았거나, 긴급보육 중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모범이 된 어린이집 사례를 추천받습니다. 각 어린이집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장보육교사 운영 및 인건비 집행 안내 ㅇ (인력 채용) 어린이집에서는 향후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하여 지자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수요인원 등을 확인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력 운영) 지자체에서는 추가 통보 이전까지는 기 배정 인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 채용 및 배치가 이뤄지도록 하되, 기 채용 인력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 보장이 필요합니다. - 특히, 16시 이후 긴급보육 아동의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ㅇ (인건비 집행) 지자체에서는 연장반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영유아 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건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예산 간 통합 활용을 허용하며, 각 시도에서는 4월까지의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초과 소요 인력 및 예산 관련 자료를 ’20.4.24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 관련 안내 ㅇ 만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공백이 있는 경우, ‘20년 3월부터는 장기미종사자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지난 2월 동 교육 이수를 ’20년 8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ㅇ 장기미종사자교육은 집합교육 방식이 원칙이나, 교육이수 대체수단으로 보수교육(온라인특별직무교육 포함) 이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보육사업안내 223쪽*, 2.4. 개정 시행). 또한, 각 지역의 집합보수교육기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준비 중입니다(추후 별도 안내). * 장기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ㅇ '20년 8월 31일까지 장기미종사자집합교육 또는 보수교육(온라인특별직무교육) 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때까지 교육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간 경력 인정 및 지속 근무가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1661-5666(한국보육진흥원) 5. ‘보육지원체계 개편’ 보호자 대상 안내 ㅇ 긴급보육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들도 많아지면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ㅇ 복지부 홈페이지 “홈>정책>보육정책>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보육지원체계 개편 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물(카드뉴스, 묻고답하기, 어린이집 이용 및 운영 안내서, 포스터, 리플릿,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보호자 대상 안내 시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모바일) : http://me2.do/GHmPGYTa 6.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사용 안내 ㅇ 4월 중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적극 사용하여 시스템 오류 등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ㅇ 4.24.(금)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에 오류신고 게시판을 운영하여 업체의 신속한 보완·A/S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니 오류사항을 게시해주시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7. 2020년 근로자의날 보육 안내 ㅇ 5.1. 근로자의날에 어린이집 휴무가 예상되나, 일부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보호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에, 어린이집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반드시 거쳐, 보육 수요가 있을 경우 당번교사 배치 등을 통해 보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원하는 아동(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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