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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연장보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51671
등록일 2021-10-19 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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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은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30분까지의 보육을 의미하며,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연장보육 신청이 가능한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0~2세반 영아)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연장보육 자격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임금근로자, 단기근로자(15시간 미만 근무, 연장보육 시간에 근무하는 사실 증명),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구직

구직/취업준비(민간학원 이용(1, 1회 한정),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준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제출

학업

재학(원격대학 재학인정), 학위과정(논문작성기간 인정, 11회 한정)

돌봄필요

장애(장애, 장기요양/산정특례), 다자녀가구(자녀2인 이상 가구), 임신, 유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입원/간병,

장기부재(군복무, 복역)

기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격별 필요한 증빙서류는 2021 보육사업안내 p.355~360에서 확인 가능(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보육행정 > 보육사업안내)

- (3~5세반 유아) 별도 자격기준 없이 어린이집 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연장보육을 신청하기 전, 어린이집 원장님과 연장보육 이용 여부(연장보육 희망 이용 시간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17시 이후 하원이 최소 월 10시간 이상인 경우 연장보육을 신청하시길 권유드리며,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간헐적·긴급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보육 신청(구두·유선)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연장보육 이용이 결정되면,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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