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입소, 퇴소한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입·퇴소일에 따라 산정된 보육료를 해당 어린이집에 각각 결제합니다.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예: 2021년 3월 18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액 - 260,000원 × 12/26(일)* = 120,000원(원단위 절사) * 12일: 실제 보육일수 / 26일: 3월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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