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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을 중간에 옮긴 경우, 보육료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20013
등록일 2021-10-19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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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소, 퇴소한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퇴소일에 따라 산정된 보육료를 해당 어린이집에 각각 결제합니다.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2021318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액

- 260,000× 12/26()* = 120,000(원단위 절사)

   * 12: 실제 보육일수 / 26: 3월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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