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 영유아의 하위연령반 편성 및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위연령 반 편선 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 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 보육이 어렵습니다. 입소 시 보호자가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 즉시 제출하여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 후 시스템상 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위연령반편성 신청서는 매년 발행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335쪽 ‘상(하)위연령 반편성 신청서’ 참고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행정>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2021),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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