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급교육을 받고 자격증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교사 1급 및 2급 자격증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승급교육기준과 경력이 기준에 충족할 경우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1급 및 2급 자격증 발급 (1) 1급 자격증 발급 기준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②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2) 2급 자격증 발급 기준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02-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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