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시 호봉이 인정되나요?
A. 2021년 보육사업안내 206쪽을 참고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자녀 1인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