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2’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과 재원아 부모가 함께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단(전문가)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부

모의 이해를 제고하고 영유아를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부모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운영 주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업 위탁 가능) 

○ 모니터링단 운영 체계 

  - 모든 어린이집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 전문가 단원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은 연 1회 실시  

    ※예산과 우선 실시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가 단원 파견

     

     

 

 부모모니터링단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 부모모니터링 단원이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

  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 

  사업 및 지표에 대한 교육을 진행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단 기본교육 이수 후 자치구별 사업 실시(4~12월) 

- 자치구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문의는 해당 자치구청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