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 대체교사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존(비)속사망 시, 기타(아동학대 후속조치)등 으로 인한 보육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교사 인력지원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긴급으로 파견 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1일~3일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운영 주체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은평,서대문,마포,양천,동작,서초,강남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중랑,도봉,노원,강서,구로,금천,영등포,관악,송파,강동 |
긴급 대체교사 신청대상
신청대상 |
·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및 시간제보육교사 · 교사 겸직 원장 |
미지원 대상 |
· 비담임, 보조교사, 대체교사 · 대표자 및 원장 (겸직원장 제외) |
신청사유 및 지원기간
신청사유 |
지원기간 |
직계존(비)속사망 |
사망일을 포함한 5일 이내 1일~3일 |
병가 |
1일~3일 |
기타(아동학대후속조치) |
1~3일 |
신청방법
○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자치구 확인 후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센터로 유선접수 선착순 마감
문의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2) 772 – 9814~7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중랑 |
02-495-0030 |
도봉 |
02-3494-3559 |
노원 |
02-930-1944 |
강서 |
02-2064-2790 |
구로 |
02-859-8239 |
금천 |
02-894-2264 |
영등포 |
02-833-6022 |
관악 |
02-851-2834 |
송파 |
02-449-0505 |
강동 |
02-486-3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