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 대체교사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존(비)속사망 시, 기타(아동학대 후속조치)등 으로 인한 보육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교사 인력지원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긴급으로 파견 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1일~3일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운영 주체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은평,서대문,마포,양천,동작,서초,강남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중랑,도봉,노원,강서,구로,금천,영등포,관악,송파,강동 


긴급 대체교사 신청대상

 

신청대상

·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및 시간제보육교사

· 교사 겸직 원장

미지원 대상

· 비담임, 보조교사, 대체교사

· 대표자 및 원장 (겸직원장 제외)


신청사유 및 지원기간

 

신청사유 

지원기간 

직계존(비)속사망 

사망일을 포함한 5일 이내 1일~3일

병가 

1일~3일

기타(아동학대후속조치)

1~3일


신청방법 


○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자치구 확인 후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센터로 유선접수 선착순 마감


문의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2) 772 – 9814~7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중랑

02-495-0030

도봉

02-3494-3559

노원

02-930-1944

강서

02-2064-2790

구로

02-859-8239

금천

02-894-2264

영등포

02-833-6022

관악

02-851-2834

송파

02-449-0505

강동 

02-486-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