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2’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고자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관리 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사후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운영 대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 위탁 가능)
○ 모니터링단 운영 체계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 모니터링단 기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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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모니터링단 사업 실시 전(4월) -교육대상: 선정된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 -교육내용: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목적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지표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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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단 보수교육 |
-일시: 모니터링 중(6-7월) -교육내용: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자세 부모모니터링FAQ |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일시: 모니터링단 기본교육 이수 후 자치구별 사업 실시(4월~ 11월)
- 자치구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문의는 해당 자치구청으로 문의
(어린이집용) 부모모니터링단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