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연차, 경조사, 보수교육, 병가를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말하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과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6년도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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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총11,756회 지원 ● 어린이집 유형별로 가정 36%, 민간 32%, 국공립 24%, 직장 6%, 법인단체 2% 비율로 지원함 |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기간
구 분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배치결과 |
1회기 |
1월·2월 |
2016-12-14 ~ 2016-12-24 |
신청기간 마감 후 1주일 이내 |
2회기 |
3월·4월 |
2017-02-01 ~ 201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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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
5월·6월 |
2017-04-01 ~ 201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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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 |
7월·8월 |
2017-06-01 ~ 201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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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
9월·10월 |
2017-08-01 ~ 2017-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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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기 |
11월·12월 |
2017-10-01 ~ 2017-10-20 |
※신청기간 외에도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유선문의 후 신청가능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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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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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이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pms.childcare.go.kr |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 iseoul.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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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우선 지원 |
반담임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원장 (반담임 시간제교사, 특수교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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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는 미지원 |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는 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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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보수 교육 |
주중 1일~5일 (최대2주) |
5일 이상 교육 시 2주 이내 지원 (야간과정, 주말반 미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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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
1회, 5일 이내 |
1회, 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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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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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
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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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결혼휴가(5일 이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
결혼휴가(5일 이내) 직계존비속 사망 (5일 이내)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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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본인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일, 최대 10일) |
2주 이상의 병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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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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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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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최우선 사유, 기간제한 없음)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최우선 사유, 기간제한 없음)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의무교육 (재교육은 해당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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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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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보수교육 |
보조교사 미지원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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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결혼 |
현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 근속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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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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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인력지원은 휴가의 종류나 시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다르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보수교육, 결혼, 연차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보수교육,결혼,연차휴가,병가,기타사유: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http://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대체교사 지원사업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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