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연차, 경조사, 보수교육, 병가를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말하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과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6년도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현황

 

2016년 총11,756회 지원

어린이집 유형별로 가정 36%, 민간 32%, 국공립 24%, 직장 6%, 법인단체 2% 비율로 지원함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기간

구 분

지원시기

신청기간

배치결과

1회기

  1월·2월

2016-12-14 ~ 2016-12-24

신청기간

 마감 후 1주일 이내

2회기

  3월·4월

2017-02-01 ~ 2017-02-20

3회기

  5월·6월

2017-04-01 ~ 2017-04-20

4회기

  7월·8월

2017-06-01 ~ 2017-06-20

5회기

  9월·10월

2017-08-01 ~ 2017-08-20

6회기

  11월·12월

2017-10-01 ~ 2017-10-20

※신청기간 외에도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유선문의 후 신청가능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보건복지부

서울시

신청사이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pms.childcare.go.kr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

iseoul.seoul.go.kr

지원 대상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우선 지원

반담임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원장

(반담임 시간제교사, 특수교사 포함)

제외 대상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는 미지원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는 미지원

지원

기준

보수

교육

주중 1~5

(최대2)

5일 이상 교육 시 2주 이내 지원

(야간과정, 주말반 미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포함

휴가

1, 5일 이내

1, 5일 이내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

건강

검진

1

-

경조사

결혼휴가(5일 이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결혼휴가(5일 이내)

직계존비속 사망 (5일 이내)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이내)

병가

본인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 최대 10)

2주 이상의 병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모성

보호

유산 (~11주미만(5)/12~15(10)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기타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최우선 사유, 기간제한 없음)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최우선 사유, 기간제한 없음)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의무교육

(재교육은 해당 안됨)

우선순위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1순위

보수교육

보조교사 미지원 어린이집

2순위

결혼

현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 근속자

3순위

연가

-


신청방법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인력지원은 휴가의 종류나 시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다르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보수교육, 결혼, 연차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보수교육,결혼,연차휴가,병가,기타사유: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http://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대체교사 지원사업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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