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연차, 경조사, 보수교육, 병가 등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말하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1년도 대체교사 지원사업 만족도
대체교사 지원사업에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진행절차
○ 신청방법
- 상시사유
○ 국비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시비지원: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로 신청
- 긴급사유: 전날 해당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유선 신청
○ 신청 및 지원 기간
-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
※ 신청 기간 외에도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유선 문의 후 신청 가능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1)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 교사 지원 가능
2)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3) 교사겸직원장은 해당 지역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더라도 5일의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제작 자료
대체교사 역량강화 지원
○ 대체교사 역량강화 교육
- 대상: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관리자
- 진행: 4월, 6월, 9월
- 방법: 상반기, 하반기 총 3회 진행
- 내용: 놀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 표준보육과정 이해와 적용,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행복한
상호작용, 행복한 보육을 위한 자기 돌봄과 감정조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