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가. 정 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법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제10조)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 12조에 따른 지역에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대상으로 산정시, 수정·제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라.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함(법 제12조)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참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 정 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군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라. 배치기준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