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의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13 177천원 36개월이상~취학전 100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취학전 100천원 36~47 129천원
48개월B이상 ~취학전 100천원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단부터 아동의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 지급
단, 아동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월까지 지원

지급일

매월 25일(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수당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후 입금 조치
출생아 소급지원
아동출생 후 60(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으로 '15.3.1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출처 : 2015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