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초등학교 미취학 만84개월 미만 全계층 아동
단,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양육수당
- 2개월미만:월 20만원
- 24개월미만:월15만원
- 36개월미만:월 10만원
- 36개월이상~84개월 미만: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미만:월 20만원
- 24개월미만:월17.7만원
- 36개월미만:월 15.6만원
- 36개월이상~48개월미만:월 12.9만원
- 48개월이상~84개월미만 :월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36개월미만:월20만원
- 36개월~84개월미만:월10만원
지원금액의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13 |
177천원 |
36개월이상~취학전 |
100천원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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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이상~취학전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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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B이상 ~취학전 |
1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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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단부터 아동의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 지급
단, 아동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월까지 지원
지급일
매월 25일(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수당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후 입금 조치
출생아 소급지원
아동출생 후 60(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으로 '15.3.1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출처 : 2015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