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 한도액을 60시간에 한함
- 시간연장형,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청에서 확인
- 지원금액은 ‘지원계층 및 지원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아래의 기준에 따름
- 법정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한도액 초과 수납 금지, 다만, 24시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수납 가능
-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복지카드미소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연령과 관계 없이 동일)
시간연장 보육료의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지원단가 |
지원한도액 |
지원율 |
일반아동 |
2,800 |
168,000 |
기준액 X 100% |
장애아동 |
3,800 |
228,000 |
기준액 X 100% |
※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시간: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로 함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가능
지원한도:월 60시간
※이용시간 계산 방법 : 매월 시.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단위 합산 후 분 단위 절삭
※종일제 보육을 A 어린이집 시설에서 받고, B 어린이집 시설로 옮겨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연장보육료지원가능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시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9:30 이전(토요일은 15:30)에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 시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 지원이 가능함
- 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내용을 입력(휴대폰인증 필수) 하고 이용희망자로 등록
- 원장은 신청서를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에 보관
- 보호자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변경 또는 퇴소하고자 할 경우 기존 이용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보육반에서 탈반․퇴소를 요청하고, 변경 되는 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료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시 시 군 구에 '아동별 월 시간연장보육 실적 확인서' 를 제출 하여야 한다.
야간보육료
지원단가: 만0세 ∼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19:30~익일 07:30
지원기준: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만0세 ∼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19: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신청: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지원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 지원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X 150 % 지원
출처 : 2015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