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연령과 관계 없이 동일)

시간연장 보육료의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2,800 168,000 기준액 X 100%
장애아동 3,800 228,000 기준액 X 100%

※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시간: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로 함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가능

지원한도:월 60시간

※이용시간 계산 방법 : 매월 시.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단위 합산 후 분 단위 절삭
※종일제 보육을 A 어린이집 시설에서 받고, B 어린이집 시설로 옮겨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연장보육료지원가능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시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9:30 이전(토요일은 15:30)에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야간보육료

지원단가: 만0세 ∼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19:30~익일 07:30

지원기준: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만0세 ∼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19: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신청: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지원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 지원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X 150 % 지원


출처 : 2015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