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 절차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자격 결정 및 지급
-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지급처리
-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입양아동 지급관리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주의]
- 자격변경신청 처리기간으로 인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보육료 신청 시부터 자격 확정시까지 양육수당 일시지급 정지 기능(급여미생성) 운영 중(‘16. 9월~)
- (대상) 양육수당 지원 중이던 아동이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 (내용) 보육료 자격 ‘책정’ 前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 (내용) 보육료 자격 ‘책정’ 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 ※ ‘신청’ 단계는 급여미생성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상태까지 처리 필요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1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제1편 Ⅳ)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 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 → 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아동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기타 서비스 간 변경 신청 시)
-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양육수당 지원
-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 안내 부록2. ② 지원신청 4.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중복지원 불가
-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 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양육수당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중 보육료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확수 등 조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이용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받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특수교육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양육수당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