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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

양육지원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등을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 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지원금액의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1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지원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③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④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⑤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서비스에 한함)를 이용하는 경우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 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 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증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출생일 포함)이 되는 다음날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재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하여 지원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하여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을 정지

    다. 유의사항
      ○ (변동알림 관리)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시·군·구 담당자가 변동알림 미확인 시 급여는 자동으로 미생성(미지급)되나,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함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제출서류 관리) 입국여부 확인 및 국적법 상의 복수국적자 통보의무 수행을 위해 별도 제출서류 관리 철저
        ※ 관련 증빙 및 제출 서류
        ① 입국여부 확인용 :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소지자)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국적법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 &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기간 관리)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인 아동은 양육수당 자격책정 시,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기간 설정
        ① 입국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②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 출국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경우, 지급정치 처리)
        *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지 급 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출생아 소급지원

    대상: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시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
              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 (60일 기간 산정 예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 (예시)  ʼ20. 1. 15. 태어난 아동에 대해 ʼ20. 1. 30.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제기하였고 ʼ19. 3. 30.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ʼ20. 4. 15.에 관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60일 기간산정의 예외에 ʼ20. 1. 30.~3. 30.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한 것으로 보아 ʼ20. 1.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급방법: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거주지 변경시 수당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