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공동육아 관련 자조모임을 체계적으로 지원

하여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모 자조모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 자조모임이란?

독박육아, 고립육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육아 정보 교육 및 품앗이 활동 등) 공동육아 관련 자생적 모임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주체별 역할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부모 자조모임 활동비 지급 

  ○ 모집대상: 공동육아 관련 부모 자조모임 300개 

  ○ 모집기간 

    - (1) 202232() ~ 320()

    - (2) 2022524() ~ 68()

  ○ 선정발표: (1) 2022323() (2) 2022615() 

  ○ 모임구성 

    - 5가정 이상(서울시 거주 만 6세 이하 영유아 및 양육자) 

    - 형제 자매인 경우, 초등 1학년 포함 가능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양육자도 참여 가능(, 모임구성 가정수에는 미포함) 

  ○ 모임내용 

    - 모임 구성원 간 틈새 돌봄과 품앗이 돌봄 활동 

    -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오프라인 소통 활동 

    - 부모들의 온라인 모임 활동(예: 밴드, 카페, 블로그 등) 

    -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공동육아 관련 일반적인 활동 등 

  ○ 활동비 지원 금액: 자조모임 당 연간 40만원 

 

 ② 모임장 및 전체 구성원 참여 맞춤형 교육 

  ○ 대상: 부모 자조모임 모임장 및 전체 구성원 

  기간: 4·6, 6~10

  ○ 내용: (모임장 교육) 공동육아의 의미와 가치, 공동체 간 의사소통·갈등관리 방법

            (전체구성원 대상 교육) 기질, 뇌발달, 발달지연, 생활습관, 성교육, 건강·안전 등

 

 

 ③ 양육상담 

  ○ 대상: 부모 자조모임 모임장 및 전체 구성원 

  ○ 기간: 4월~10월(약 50회) 

  ○ 내용: 구성원 간 라포형성 및 결속력 증진, 영유아 발달 및 문제행동, 양육자

             심리·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해 양육·심리 전문가와 집단상담 지원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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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