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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센터소개 설립목적

설립목적

 

 정의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대여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종전 영유아보육법 개정(‘13.12.5~)
명칭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어린이집 지원)
보육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종전과 같음
보육컨설팅,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영유아학대예방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상담,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일시보육서비스 등

 

 

 명칭

 

  • (국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영문) Seou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설치자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참조)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과
    영유아·보호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
    • 지역의 보육·양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의 개발·보급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 교육, 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실적 관리 지원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간 정기적인 회의 구성 및 관리
    • 이용자의 욕구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